광고성 카카오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을 지켜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야간(21:00~다음 날 08:00) 발송에는 별도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모든 광고에는 「(광고)」 표기와 무료 080 수신거부가 의무이며, 마케팅 수신동의는 2년마다 재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각각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알림톡(정보성)과 브랜드메시지(광고성)를 구분해, 소상공인이 과태료를 피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정보성 알림톡과 광고성 브랜드메시지, 법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가장 중요한 구분은 「정보성이냐 광고성이냐」입니다. 정보성(알림톡)은 마케팅 수신동의가 필요 없고 야간 발송도 가능하지만, 광고성(브랜드메시지)은 수신동의·야간 제한·필수 표기가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표 C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표 C — 정보성 vs 광고성(법적 구분)
| 구분 | 메시지 | 사전 마케팅 동의 | 야간(21:00~08:00) | 필수 표기 |
|---|---|---|---|---|
| 정보성 | 알림톡 | 불필요 | 발송 가능 | - |
| 광고성 | 브랜드메시지 | 필수 | 별도 사전동의 없으면 불가(08:00~20:50 운영) | (광고) + 연락처 + 무료 080 수신거부 |
알림톡 발송 단가는 카카오 고객센터 기준 월 1만 건 미만일 때 8원/건(VAT 별도)으로(카카오 고객센터, 2026), 광고성 브랜드메시지(친구 2325원·비친구 3335원, 딜러 표준 단가)보다 저렴하면서 법적 부담도 적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광고성 규정이 알림톡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주문·예약·배송 안내 같은 정보성 메시지는 야간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성 메시지에 광고 문구를 슬쩍 끼워 넣을 때입니다. 그 순간 광고성으로 분류돼 모든 규제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메시지는 2026년 1월 1일 친구톡을 대체하며 도입됐습니다(솔라피, 2025). 발송 자유도가 높아진 만큼, 광고성 규정을 발송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카카오톡의 도달 규모 때문입니다. 와이즈앱·리테일 기준 카카오톡 MAU는 2025년 8월 4,819만 명으로(와이즈앱·리테일, 2025), 사용시간 점유율은 94.4%에 달합니다(플래텀, 2025). 거의 모든 고객에게 닿는 채널인 만큼, 한 번의 위반도 큰 파장을 부릅니다.
카카오 광고 메시지는 밤에 보내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야간(21:00~다음 날 08:00)에는 별도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KISA·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운영됩니다.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광고 발송 가능 시간은 보통 08:00~20:50(또는 20:00)으로 운영됩니다. 야간 동의를 별도로 받아두지 않았다면, 이 시간 안에서만 광고를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규정은 광고성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림톡 같은 정보성 메시지는 야간에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내야 하는 안내」는 정보성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광고) 표기와 080 수신거부는 꼭 넣어야 하나요?
네, 광고성 메시지에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광고성 메시지는 「(광고)」 표시와 함께 전송자 명칭·연락처, 그리고 무료 080 수신거부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예: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KISA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광고 메시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 맨 앞에 「(광고)」 표시
- 전송자(업체) 명칭과 연락처
- 무료 080 수신거부 방법(번호 또는 링크)
- 마케팅 수신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발송
브랜드메시지는 템플릿 사전 승인이 생략되는 대신 이 표기 책임이 발송자에게 넘어옵니다. 즉 카카오가 대신 걸러주지 않으므로, 발송 전에 위 항목을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080 수신거부 설정은 브랜드메시지 초기 설정 단계에서 함께 마쳐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마케팅 수신동의는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요,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과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은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KISA·방통위 안내서). 미확인 시 제76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의를 받은 날짜를 고객별로 기록해 두고, 2년이 다가오면 재확인 메시지를 보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확인 없이 계속 광고를 보내면, 처음에 정상 동의를 받았더라도 위반이 됩니다. 참고로 톡채널 챗봇은 2022년 9월부터 무료로 제공되므로(카카오 보도자료, 2022), 정보성 안내는 챗봇·알림톡으로 처리하고 광고성만 별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설계가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야간 제한·필수 표기·2년 재동의)는 모두 광고성에만 적용됩니다. 정보성 알림톡 중심으로 운영하면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메시지 유형별 단가와 구분은 카카오 알림톡·브랜드메시지·상담톡 단가 비교에서, 2026년 카카오 변화 전반은 2026년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완전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림톡에 할인 정보를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라 광고가 금지되며, 승인된 템플릿 범위를 벗어나는 할인·프로모션 문구를 넣으면 광고성으로 분류됩니다. 그 순간 수신동의·야간 제한·(광고) 표기 의무가 모두 적용되므로, 할인 안내는 브랜드메시지로 보내야 합니다.
야간에 광고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간(21:0008:00) 광고 발송을 위해서는 일반 마케팅 수신동의와 별개로 야간 수신에 대한 별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 동의가 없다면 08:0020:50 사이에만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80 수신거부 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080 수신거부 서비스는 통신사·발송대행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메시지 초기 설정 단계에서 수신거부 방법을 등록해야 발송이 가능하므로, 사용하는 공식 딜러사에 신청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야간 발송, 필수 표기 누락, 2년 재동의 미확인 모두 각각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반 횟수·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발송 전 KISA 안내서 최신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KISA·방통위 불법스팸 방지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솔라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