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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응답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일까? 의료법 체크리스트

Omago 편집팀·
피부과·성형외과 AI 자동응답이 의료법 제56조·제27조 의료광고 규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일러스트

AI 자동응답·챗봇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거나 환자 유치 목적을 띠면 의료법상 「의료광고」 또는 「환자 유인」으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효과 보장, 가격 미끼, 전후사진, 환자 유인을 자동응답이 하면 의료법 제56조·제27조 위반이 될 수 있고,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면허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은 AI가 해도 되는 영역(SAFE)과 의료진에게 넘겨야 하는 영역(에스컬레이션)을 나누고, 안전 문구 예시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글은 콘텐츠 기획용 참고자료이며, 실제 자동응답 문구는 자율심의기구 심의와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AI 자동응답이 정말 의료광고로 규율되나요?

내용에 따라 그렇습니다. 자동응답이 단순히 예약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술 효과를 알리거나 환자를 유치하는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내보내면 「의료광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근거 조항은 두 개입니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치료경험담·전후사진처럼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비급여 할인·면제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등을 금지합니다(보건복지부 의료법).
  •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 금지)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보건복지부 의료법).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제27조 제3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의사 면허정지 2개월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의료법). 자동응답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AI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효과 보장, 가격 미끼, 환자 유인, 전후사진입니다.

금지 영역 위험 표현 예시 근거
효과 보장 "100% 효과", "반드시 좋아진다", "부작용 없다" 제56조 제2항 제2호
가격 미끼 "오늘만 반값", "선착순 무료", "친구 데려오면 추가 할인" 제27조 제3항·제56조 제2항 제13호
환자 유치·알선 수수료 받고 환자 소개, 성형앱 DB 거래 제27조 제3항
치료경험담·전후사진 치료후기, 시술 전후 비교사진 제56조 제2항 제2호

효과 보장은 치료효과를 보장·오인시키는 표현이라 금지입니다. 가격 미끼 중 비급여 할인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금액·대상·기간·범위·할인 전 가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할인(50% 이상)·끼워팔기·제3자 유인·선착순 조건 할인·금품 제공을 대표적 위반 유형으로 단속합니다.

판례를 보면 "여름맞이 청소년 여드름 시술 50% 할인"처럼 기간·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된 경우는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10542). 다만 이는 예외적 판단이고, 무차별 할인은 위험하므로 자동응답에서는 보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후사진은 자동응답에 넣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을 「미게재」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후기·전후 비교사진은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게재가 검토되는 경우에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상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시술·수술 후 경과기간 3개월 이상
  2. 동일 조건(크기·각도·조명·메이크업·배경) 촬영
  3. 환자동의서·원본사진 제출
  4. 부작용 2~3개 이상을 본문과 같은 크기로 사진 아래 표시

출처: 의협신문·admedical.org. 게다가 KMA의 2019년 강화된 심의기준은 심의대상 매체에서 전후사진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이라, 두 기준이 병존합니다. 자동응답은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으므로, 클리닉은 보수적으로 전후사진 미게재를 기본값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AFE와 에스컬레이션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실·절차 안내」는 AI가 하고,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분리가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입니다.

영역 처리 주체 예시
진료시간·위치·약도 SAFE(AI) "평일 10시~19시 진료입니다"
예약 접수·변경 SAFE(AI) "예약 가능 시간을 확인해 드릴까요?"
일반 시술 절차·준비물 SAFE(AI) 표준 절차·결제수단 안내
표준 사후 주의사항 SAFE(AI) "시술 후 24시간 세안·사우나 자제"
통역 지원 여부 SAFE(AI) "중국어 통역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 증상 진단 의료진 에스컬레이션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시술 적합성 판단 의료진 에스컬레이션 환자별 적합 시술 판단
부작용·합병증 호소 의료진 에스컬레이션 즉시 의료진 연결
효과·예후 단정 의료진 에스컬레이션 단정 답변 금지

SAFE 영역은 사실과 절차를 안내하므로 의료광고 위험이 낮습니다. 반면 에스컬레이션 영역에서 AI가 단정적으로 답하면 효과 보장·진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I는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수준의 완화된 표현으로 안내하고 의료진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 분리를 실제 응대 문구로 옮기는 방법, 특히 중국어 환자 문의에 적용하는 방법은 중국어로 가격·효과를 합법적으로 답하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안전한 자동응답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단정 대신 「개인차 + 전문의 상담 후 안내」 구조로 쓰면 안전합니다. 아래는 자동응답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 효과 문의: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것은 전문의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가격 문의: 비급여 항목은 할인 조건(대상·기간·금액·할인 전 가격)을 명확히 표기하거나, 단정적 할인 미끼 대신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 진단·시술 적합성: "증상과 적합 시술은 의료진 진료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약을 도와드릴까요?"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사전심의입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SNS·앱 등은 자율심의기구(대한의사협회 등)의 사전심의 대상이며, 미심의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의료법). 자동응답이 대규모 매체에 연결될 경우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자동응답이라도 비의료 에스테틱·미용업은 의료법 규제를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받지 않습니다. 의료기관과 에스테틱의 자동화 설계 차이는 클리닉과 에스테틱 자동화의 차이에서 비교합니다.

Omago(오마고)는 중소기업의 고객 상담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효과 보장·가격 미끼·전후사진을 자동으로 거르고 의료진 에스컬레이션으로 분기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도구를 쓰든 실제 문구는 자율심의기구 심의와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챗봇 답변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가요?

내용에 따라 그렇습니다. 효과를 알리거나 환자를 유치하는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 의료광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매체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환자 유인·알선(제27조 제3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의사 면허정지 2개월이 가능합니다.

할인 안내는 무조건 금지인가요?

아닙니다. 비급여 할인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상·기간·금액·할인 전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50% 이상 과도한 할인, 끼워팔기, 선착순 조건은 위반 유형으로 단속됩니다.

전후사진은 정말 못 쓰나요?

원칙적으로 금지에 가깝습니다. KMA 2019년 강화 기준은 심의대상 매체에서 전후사진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이라, 자동응답에서는 미게재를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I가 진단이나 효과를 답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 증상 진단, 시술 적합성, 효과·예후 단정은 의료진 에스컬레이션 영역입니다. AI는 "전문의 상담 후 안내" 수준으로 완화해 답하고 의료진에게 넘겨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56조·제27조 및 시행령 제23조, 대법원 2007도1054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의협신문·admedic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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